티스토리 뷰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요즘은 점점 전세보다 월세로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. 그런데 연말정산에서 1년 동안 월세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 세금을 공제해 준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?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. 바로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입니다. 세액공제의 경우 공제액이 더 크지만 크게 3가지 조건 (무주택, 급여, 주택유형/규모 기준)을 만족해야 합니다. 반면 소득공제의 경우 공제액은 세액공제보다 적지만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고 월세를 지불한 증명서 (현금영수증)만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. 자세한 사항은 위의 각 항목에 자세히 설명해 놓았으니 참고하셔서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.

반응형